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보고서 18일까지 재송부 요청

“헌법재판소 업무 공백 최소화 위해 필요”
내일까지 미송부 땐 19일 인사 재가 방침
야당, 이 후보자 주식 과다 의혹 공세 지속

  • 기사입력 : 2019-04-16 22:00:00
  •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국회가 이날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인사를 재가할 방침이다. 이·문 후보자는 이날부터 곧바로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메인이미지왼쪽부터 문형배·이미선 판사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요청은 인사청문회법(제6조 등)에 따른 요청”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16~23일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하는 만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과다보유 의혹을 앞세워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임명이 강행된다면 반발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조사 요청을 하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한국당은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판사 시절 ‘점심시간에 주로 투자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근무시간에 주로 주식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오 변호사의 2004년 9월 15일~2005년 1월 31일 주식거래 48건의 상세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90%가 근무시간에 이뤄진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전념 의무를 위반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나 하고 있던 것은 국민으로서는 경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문가들도 주식 거래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1차 채택 시한은 15일까지였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야당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문 후보자는 이 후보자의 ‘35억원 주식’ 여파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처지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는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동시 채택을 요구하면서 회의를 보이콧, 결국 무산됐다.

    문 후보자는 하동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4년 창원지법 부장판사, 2019년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