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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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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후 집중단속

  • 기사입력 : 2019-04-18 13: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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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고질적 7대 안전무시 관행 중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집중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기점으로 100일간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해 집중 홍보하는 한편, 안전신문고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즉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이다.

    위반사항 신고방법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 및 생활불편신고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된다. 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경남도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홍보동영상과 포스터 등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 및 SNS, 버스승강장 스크린, 시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도내 시군도 4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을 행정예고하고, 20여 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 시군별로 4월 또는 5월부터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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