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지회장 신상기)는 대우조선해양의 특혜매각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민감사 청원운동’을 선포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경남신문DB/
대우조선지회는 “산업은행은 공기업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적용을 받아 일반경쟁을 통해 주식매각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현대재벌에 대우조선해양 매각 특혜를 주며 국가법령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누구보다 공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김상조 위원장은 심사가 접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연합 순방 및 언론을 통해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정해진 결과에 따라 심사가 진행될 것을 암시·강요했다”며 “이는 기업결합심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 개입이자 경쟁국의 심사기준 제시로서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감사 청원운동 전개 배경을 설명했다.
대우조선지회는 “누구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에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거제경제살리기 지역대책위원회’,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동걸·김상조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기홍 기자 jkh106@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