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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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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4-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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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이번달 전기요금이 소액이어서 합산 청구됐다고 하는데 ‘소액요금 합산청구’가 무엇입니까?

    답- 2000원 미만 전기요금에 대해 청구 보류, 청구금액이 2000원 이상 때 합산해 청구


    소액(2000원 미만)의 전기요금에 대해 청구를 보류하고, 청구금액이 2000원 이상시에 합산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고객님의 납부 편의를 위해 소액(2000원 미만)의 전기요금에 대해 청구를 보류하고, 청구금액이 2000원 이상시에 합산해 청구해드리고 있습니다. 합산청구 기준은 월 전기요금이 2000원 미만시 청구 보류하고 짝수 월에 전월분과 당월분 합산 청구합니다. 매월 청구서 발행 희망시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신청시 익월부터 매월 청구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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