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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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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하는 주민에 보조금 지원해요”

울산 북구, 질병 진단 등 10만원 한도

  • 기사입력 : 2019-04-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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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북구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주민에게 최대 1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유기동물 입양 시 질병 진단, 치료, 예방접종, 내장형 동물등록 등에 발생하는 비용 20만원 중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북구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동물병원 진료 내용이 포함된 영수증과 입양비 지원 청구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북구청 농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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