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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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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첫 압수수색

파견법 위반 수사 탄력받나
검찰 보강수사 따라 1년4개월 만에
창원·부평공장에 근로감독관 보내

  • 기사입력 : 2019-04-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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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지엠 창원공장·부평공장에 대해 수사 개시 1년 4개월여 만에 동시에 첫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한국지엠의 파견법 위반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메인이미지한국지엠 창원공장./경남신문DB/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25명, 인천 부평공장에 60명의 근로감독관을 각각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노동부의 동시 압수수색은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의 보강 수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수사 개시 1년 4개월여 만에 처음 진행됐다. 창원고용지청은 창원공장 관리부를 비롯한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원청과 사내하청 업체의 근무일지 등 비정규직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동원, 하드디스크를 복구해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창원고용지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창원공장의 불법파견과 관련한 서류들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지역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해 1월 10일 대검찰청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후 창원지검과 인천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 등에 사건을 이송했고, 각 지검은 관할 노동지청에 지휘를 내려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도 지난해 1월 23일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카허 카젬 사장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같은 해 1월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해고했으며, 이후 5월 창원고용지청으로부터는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7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 북부지청도 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888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지난해 9월 검찰에 보내기도 했다.

    노동부가 1년 4개월여 만에 한국지엠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앞서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국지엠 원청의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결도 잇달아 나오면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인다. 창원지법 민사5부(이원석 부장판사)와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지난 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111명과 38명이 각각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바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법파견과 관련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수사에서 큰 능선은 넘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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