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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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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찬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인터뷰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학교 인권의식 눈에 띄게 개선”
시행 8년간 인권침해상담 등 지속 감소
학교 구성원 인권인지도·감수성 높아져

  • 기사입력 : 2019-05-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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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찬반여론이 뜨겁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심광보 경남교총회장으로부터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각각 들어 보았다.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변화상과 조례에 반대하는 이들의 우려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아래는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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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김승권 기자/

    -조례 제정 이후 눈에 띄는 학교현장의 변화가 있나

    ▲2012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공포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학교구성원의 인권인지도와 인권감수성이 높아지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로 해마다 인권침해상담 건수와 구제신청이 줄어들고 있고, 학생들의 체벌 경험도 줄어드는 등 일선 학교의 인권의식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인권상담신청은 37%가 줄었고, 구제신청은 59%가 감소했다. 체벌 관련 구제신청은 2017년 34건에서 2018년 7건으로 줄었다. 두발 자유 등 개성과 관련한 구제신청도 2017년 29건에서 2018년 9건으로 역시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노동인권과 성인권 등 인권지형이 진화하면서 체벌 정리되고, 두발 자유화, 노동인권 등 차원이 높은 쪽으로 인권감수성이 진화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들 중 동성애와 임신 등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다.

    ▲조례에서는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 이것은 동성애·임신을 조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이유로도 ‘사람’이 차별받을 이유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규정이다. 학생인권을 존중한 미래로 가는 과정에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조례 때문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언급된 임신·출산은 ‘결과’에 대해 국민으로서 학생을 보호하자는 것으로, 조례가 ‘원인’으로 이를 조장한다는 해석은 법리상 맞지 않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결을 하면서 헌법이나 상위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

    -‘학생인권’을 지나지게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교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다.

    ▲우선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관계이거나 제로섬(zero sum)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한국교총이 2017년 조사한 교권침해 상담현황을 보면 원인행위의 주체 중 학부모가 52.6%로 가장 많고, 다음이 징계 등 처분권자(15.94%)다. 교직원이 15.6%이고, 학생이 교권침해 원인이라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자신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사나 다른 학생 등의 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교권 붕괴를 지적하는 분이 많은데 서울은 교사 수업권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대안적 경로까지 담고 있다.

    -조례에서 개성실현이나 사생활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면서 생활지도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많다.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학생이 갖는 기본적 자유 및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책무 또한 학교공동체의 질서와 다른 교사, 학생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형태로 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두발 자율화 이후 일시적으로 염색·파마 학생이 늘었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휴대폰 문제도 휴대폰 강제로 금지하지 말라는 것이지 학교에서 교육적 목적에서 합의적 규제장치를 두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이다.

    -조례가 제정돼도 실제 교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조례가 시행 중인 서울도 교칙이 100% 바뀐 것은 아니다. 조례가 만들어져도 학칙 개정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솔직히 학교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구성원의 합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조례와 100% 조응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도 많다. 다만, 서울도 개정 상황을 공개해 많은 학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학칙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서울 조례는 권리 중심으로 했는데 오히려 경남은 개념적으로 훨씬 더 체계적으로 돼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노동권익 보장도 특징적으로 좋은점이라 생각된다. 이미 조례가 시행 중인 수도권과 호남은 진보적 지향이 강하지만, 보수적 흐름이 강한 경남에서 전환점이 만들어진다면 학생인권조례가 보편화되는 시대로 이행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차상호 기자

    ※다음회에는 반대 의견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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