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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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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내버스 임금협상 ‘심야 담판’

노사 2차 조정회의 ‘릴레이 협상’
광주·전남·인천 등은 파업 철회

  • 기사입력 : 2019-05-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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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내버스 7개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14일 노·사·정 관계자들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야 담판을 벌였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 한국노총 자동차노조연맹 창원시내버스노조협의회, 창원시 등 창원 시내버스 노사정이 이날 오후 4시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특별조정 회의에 돌입, 심야까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다. 노·사·정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2차 특별조정회의는 1차 조정회의 때와는 다르게 결연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메인이미지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내버스./경남신문DB/

    경남지노위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타결소식이 조금씩 들리고 있어 창원지역도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날 오후 6시께 수정안을 사측에 전달하면서 타결 가능성이 엿보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급 16.98%에서 8%로, 대학생자녀 학자금 연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해 사측에 제시했다. 또 정년연장 부분은 만 60세에서 만 63세로 기존 요구안 대로 전달했다. 사측은 노조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사측의 안을 제시하는 등 임금협상 타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앞서 제일교통 노조는 사측과 체불임금 문제를 놓고 2시부터 2차 조정회의를 별도로 진행, 진통 끝에 전격 합의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인천지역 등은 이날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타결됐으며 충남지역은 노조에서 파업을 철회하고 임금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노총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창원시내버스 7개 노조는 그동안 임금 인상(16.98%, 정기인상·임금감소분 포함), 정년연장,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보전, 준공영제 시행 등 사안에 대해 공동교섭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달 29일 경남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고 파업찬반투표를 실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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