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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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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인데…” 불량 공기호흡장비 수입·판매

수중 비상탈출 제품 안전검사 없이
군부대·개인 등에 판매한 일당 입건

  • 기사입력 : 2019-05-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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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가 불량 수중비상탈출용 호흡장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산 비상용 공기호흡장비를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군부대에 납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스쿠버 다이버 등이 수중 비상탈출시 사용하는 공기호흡장비를 대량 수입한 후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한 혐의(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로 A씨(47) 등 5명과 2개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올해 3월부터 중국산 수중 비상탈출용 공기호흡장비를 헐값에 구입한 뒤 국내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30여개(13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장비는 개당 10만원에 수입해 4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3명(수입·유통·납품업자)은 2014년 6월부터 미국 C사로부터 지난 2월까지 비상용 공기호흡장비를 수입 후 역시 국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군부대 등에 1030여개(5억5000만원 상당)를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품은 미국 운수성(DOT)의 인증 검사를 받은 정품으로 20만원에 수입해 50만~6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장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내부 용량이 0.3ℓ 이상이고 압력이 1㎫(메가 파스칼) 이상이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최초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장비는 5년마다(최초 검사일로부터 10년 초과시 3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최초검사조차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들은 재검사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 장비는 수중활동 중 비상상황 시 5~7분간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장비”라며 “국내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는 어깨부위에 ‘검’ 또는 ‘KC’마크가 각인돼 있어, 수중활동 안전용품 구매 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사진=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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