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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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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극단 번작이 대표 징역 6년 확정

1심 5년→2심 6년…성적 학대 인정
대법 “법리 오해 등 없어 상고 기각”

  • 기사입력 : 2019-05-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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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운동 이후 최초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1)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 단원 B양과 C양 등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A단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B단원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극단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정신·육체적인 충격을 주고 성장과정에서 온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피해를 입힌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B단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력행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증명할 수가 없다”고 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검찰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B단원에 대한 성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결정권을 자발적으로 행사하기가 어려울 경우 성폭력 당시 현실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더라도 성적학대 행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해 새로 형을 정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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