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두르세요

올해 여름바우처 신설 22~9월 30일까지

  • 기사입력 : 2019-05-23 17:09:26
  •   
  •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원을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22~9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여름 바우처'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도내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겨울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여름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여름 바우처는 냉방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차감만 적용되며, 여름 내 사용하지 못한 여름 바우처는 사용 전력을 그대로 겨울 바우처로 이어진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바우처 신청과 사용기간에 변동이 있는 만큼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준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