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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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산재를 은폐할 경우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미한 산재와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소멸기한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답- 사업주는 산재 발생 은폐 금지·보고 의무 있어, 공소시효는 산재 경중 관계없이 3년 경과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의무는 재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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