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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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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10일부터 8월 9일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감사원,검찰,경찰 협업 신속 대응키로

  • 기사입력 : 2019-06-10 1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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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립학교 비리와 부패행위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횡령과 교직원 특혜 채용, 입학 및 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신고는 우편(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이나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국민콜(국번없이 110)이나 부패·공익신고상담(국번없이 1398)으로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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