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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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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지방의원 ‘갑질’ 못하게 한다

관련법 따라 행동·윤리강령조례 개정
청탁 금지 등 명시… 내일 본회의 상정

  • 기사입력 : 2019-06-10 2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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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갑질을 하거나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앞서 지난 4일 ‘경상남도의원 행동강령 조례개정안’, ‘경상남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고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메인이미지경남도의회 전경./경남신문 DB/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지방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강령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행동강령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이 의안·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 중 관련자 가운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할 수 있게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의결해 직무배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사적이해관계 범위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라고 명시했다. 또한 의원 자신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도와 시·군, 산하기관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직무 관련자(업체)에 부당지시나 사적 업무를 시키는 갑질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개정안에는 겸직신고 또는 겸직사실이 없다는 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허위신고, 사임권고 거부, 영리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한편 서울, 인천, 부산, 광주, 강원 등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도 관련 조례개정에 속속 나서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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