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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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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 비웃는 ‘음주운항’ 대책 없나

2014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에도
지난해 오히려 늘어… 올해도 4건 적발
해경 “불시 검문 늘려 경각심 높일 것”

  • 기사입력 : 2019-06-12 08: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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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9일 진해 앞바다에서 낚싯배와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어선 선장 A(37)씨는 혈줄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배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낚싯배에 타고 있던 4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2011년 12월 16일 시행 기준 0.05%이었다가 2014년 11월 15일 0.03% 로 강화됐다.

    음주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면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난해 10월 18일부터 해사안전법이 개정돼 기존 5t 미만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음주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창원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지난 2016년 5건, 2017년 5건, 2018년 7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4건으로 반년도 되기 전에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데다 이른 더위에 수상 레저 활동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여 사고 위험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창원해경 관계자는 “일반 자동차의 음주운전 단속과는 상황이 다르다. 현재는 사고가 나거나 신고, 음주 운항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목격되면 음주단속을 실시한다”며 “지역별 간담회나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고는 물론 불시 해상 검문도 강화해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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