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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8월까지 여름철 ‘산림 위법행위’ 단속

  • 기사입력 : 2019-06-17 0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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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17일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명의 지원인력이 투입되며,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와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 단속 등이 함께 이뤄진다.

    사법처리가 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기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국유림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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