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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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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조사 거부시 처벌된다

환경부, ‘환경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 : 2019-06-17 0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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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치단체의 환경유해인자 조사를 거부하면 처벌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12일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등을 할 경우 법적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거짓 진술, 고의적 사실 누락 등 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하는 하향식 구조였다면,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변경해 지역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 했다.

    또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는 주민 청원이 발생하면 기존에는 환경부가 담당했으나 지자체가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지자체는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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