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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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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진해화학터 오염토양 정화 연기 소송 기각 돼

“부영주택 진해화학 터 정화 연장 요구 맞지 않다”
창원지법, 부영서 낸 행정소송 기각
“10년 넘게 오염 방치해 주민 불편”

  • 기사입력 : 2019-06-17 21: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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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동안 진해화학터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이 또 다시 이행연장을 요구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오염 토양정화 명령 이행기간 연장거부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진해화학 터./경남신문DB/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진해화학 터./경남신문DB/

    부영주택은 지난 2003년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일원 옛 진해화학 부지 51만㎡를 매입했지만, 지난 2007년 이 부지의 토양환경평가에서 기준치의 60배에 달하는 불소와 176배의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이 검출됐다. 이에 창원시(옛 진해시)가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부영주택은 폐석고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 등으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혐의로 경영진과 회사법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8년 2월 창원시의 5차 정화 명령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정화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2월 8일 부영주택이 제출한 연장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가 통보를 했다.

    재판부는 “부영주택은 최초 정화 명령을 받은 2007년 10월 23일 이후 12년 동안 토양 정화를 끝내지 못했고, 이로인해 해당 부지가 아무런 개발없이 10년 넘게 장기간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면서 주민 불편이 상당하고 폐석고 침출수 등 2차 오염도 우려된다”며 “또 오염된 토양을 창원시가 정한 1년의 기한 내에 현행 토양환경보전법령이 규정한 정화방법으로 정화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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