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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묻지마 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고법,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기각

  • 기사입력 : 2019-06-19 2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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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9일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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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거제 '묻지마 폭행' 피고인 A(20)씨가 첫 재판을 마친 뒤 창원지법 통영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 단순히 무력감을 해소하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생명을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낄 방법으로 앗아간 점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 한 선착장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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