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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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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음주단속 기준 강화…최대 무기징역도

음주단속 강화 ‘제2윤창호법’ 시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03%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 기사입력 : 2019-06-23 21: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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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25일)부터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앞으로는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음주단속 기준 강화=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밤 10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시간에 집중 단속하며, 유흥가나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불시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메인이미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 검찰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 재판에서 구형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뺑소니 사건에 대해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재조정했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고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A씨의 경우 기존의 기준으로는 징역 4년6개월 내외에서 구형이나 선고가 이뤄졌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징역 7년 이상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진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검찰은 10년 내 교통범죄 5회 이상이거나 음주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법령을 적용한다.

    또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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