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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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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7~8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키로

  • 기사입력 : 2019-07-03 08: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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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는 7~8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시는 장마철·집중호우 같은 취약시기를 틈 탄 가축분뇨 유출사고,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가축분뇨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

    6월 사전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감시 대상으로 선정한 99개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며 낙동강유역 환경감시벨트(하천 양쪽 기슭 10㎞)를 중심으로 하천 순찰을 강화해 가축분뇨나 폐기물을 옥외에 야적·방치해 놓은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황희철 수질환경과장은 “사업장별 자체 환경시설 점검으로 공공수역 폐수 유출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달라”며 “내년에는 배관내시경 등 첨단장비를 확보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전화는 주간 128번, 야간 330-3222번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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