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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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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고현항 재개발 3단계’ 12월까지 착공 추진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서 하반기 정책 확정
노후·유휴항만-도심 연계 재개발 추가 착공
5조원 규모 ‘지역 개발 투자 플랫폼’도 신설

  • 기사입력 : 2019-07-04 08: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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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올 12월까지 거제 고현항 항만 재개발 3단계사업 착공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2200억원이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구도심에 위치한 노후·유휴 항만을 인근 도심과 연계한 6000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연내에 추가 착공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12월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10월엔 인천내항 상상플랫폼(400억원)과 부산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건설공사(3000억원) 착공이 목표다.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인 항만배후단지(4조9000억원) 등 사업도 진행을 최대한 앞당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하반기에 5조원 규모의 ‘지역 개발 투자 플랫폼’을 신설하고 도시재생, 노후 산업단지 재생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이 플랫폼에는 KDB산업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여한다. 또 하반기 중 1000억원 규모의 지방펀드를 조성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필요시 펀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또 다른 지방으로 공장 등을 이전할 경우 양도세 분납 특례기간을 기존 2년 거치·분납에서 5년 거치·분납으로 확대한다. 대상 중소기업 요건도 10년 이상 운영업체에서 2년 이상 운영업체로 낮췄다. 같은 산업단지로 이동하는 경우 3년 이상 운영했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도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광역협력권 사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업종 등 지원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당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은 50명, 대기업은 100명 이상 신규 고용을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30명, 70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지역 건설경기도 활성화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하반기 중 절차 간소화와 부지확보 지원 등을 통해 148개(3270억원) 이상 착공하고 46개(540억원) 이상 준공할 예정이다. 단위사업은 연내 200개(3880억원) 안팎으로, 50곳(550억원) 내외로 준공한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매입가격 유연화, 공유재산 취득 절차 간소화, 특별분양권 범위 확대 등 용지 확보를 지원하고 사전에 협의한 용지 매입은 지방자치단체 매칭 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을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한다. 생활 SOC 사업도 절차를 최대한 단축, 하반기 중 2조9000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하반기 총 10조원 수준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투자 역시도 공공주택,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중심으로 올해 목표치 53조원 대비 1조원 이상 늘린 54조원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창원·원주·대전·광주·대구 교정시설과 전주지법·지검,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부지 등 8곳에 대한 사업계획도 빠르게 마련한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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