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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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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지나가던 군인 뺨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 기사입력 : 2019-07-14 2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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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던 군인의 뺨을 때려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완형)는 12일 폭행치사 및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새벽 2시 30분께 김해시내 한 가게 앞 인도에서 걸어가던 박용관(21)씨와 부딪히자 욕설을 하며 박씨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이에 앞서 새벽 1시 50분께도 길을 지나가던 20대들과 시비가 붙자 친구들과 함께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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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과 작은 일로 시비가 되었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1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제 막 20세를 넘긴 피해자 망 박용관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해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에 폭행 당해 숨진 고 박용관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에 빠졌으며 이후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렸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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