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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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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금연구역 확대 추진

시의회,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간접흡연 피해 예방

  • 기사입력 : 2019-07-16 07: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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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과 택시 승차대, 주유소까지 확대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다.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11명과 기획행정위·문화도시건설위 일부 의원을 포함, 총 17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이헌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기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일부 도로)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장에 택시 승차대가 추가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역시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헌순 의원은 “통학로는 아동이 매일오가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어야 한다. 그러나 통학로 흡연으로 인해 간접흡연을 하거나 담뱃재가 옷에 튀는 등 많은 아동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실제 지역 내 아동 대상 조사 결과 질문을 받은 418명의 아동 모두가 ‘통학로에서 흡연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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