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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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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7-16 0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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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건강보험증 발급 방식이 최근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답- 획일적 방식서 신청 발급 방식으로 변경, 신분증명서로 건강보험증 대체할 수 있어

    기존 가입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해 자격이 변동될 때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획일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했으나 지난 6월 12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개정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로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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