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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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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최상림 고성군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직위 상실형’

법원 “1심 판결 양형 적절”

  • 기사입력 : 2019-07-18 0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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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선거구민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림(자유한국당·다선거구) 고성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유지됐다.(2월 11일 5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현직 의원들 벌금형 잇따라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7일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최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1월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자신이 주도하던 국비지원사업의 대상 부지 소유권자가 사업을 반대하자 수차례에 걸쳐 모두 19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또 해당 선거구민 집에 들러 200만원을 두고 나온 후 돌려받는 등 금품제공의사 표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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