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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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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불구속 기소

진주지청, 뇌물수수·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 기사입력 : 2019-07-19 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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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송도근 사천시장(72)을 불구속 기소,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송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급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시장 지인은 당시 집에 있던 돈을 들고나오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이 돈은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한 검찰은 송 시장이 2016년 11월 사업가 2명으로부터 1000만원어치의 의류 등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오복 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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