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감소와 연료 낭비를 줄이기 위해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의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다. 그리고 0~5℃, 25∼30℃ 사이의 기온에서는 공회전 제한 시간을 5분으로 규정한 조항을 추가했다.
기존 5℃~27℃ 사이의 공회전 제한 시간을 2분으로 줄이는 대신 쌀쌀하거나 후덥지근한 0~5℃, 25∼30℃ 날씨의 경우 5분으로 새로이 규정한 것이다.
다만 차량 냉·난방이 필요한 0℃ 이하 또는 30℃ 이상의 기온에서는 공회전 제한규정 적용을 제외했다.
공회전 제한 예외 자동차로는 긴급자동차, 냉동·냉각차 등 기존의 적용 예외 자동차 이외에 ‘입자상물질 저감장치(PDF)’를 장착해 강제 재생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추가했다.
이준희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준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