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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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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계약만료 6개월전까지 연장

HUG, 특례지원제도 29일 시행

  • 기사입력 : 2019-07-25 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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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9일부터 전세금을 보증받을 수 있는 ‘전세금반환보증’의 신청 기간이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연장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만 적용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기존 전세보증은 전체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다만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보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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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현재 도내 미분양 관리지역은 창원, 거제, 사천, 김해, 통영, 양산 등 6개 지역으로, 이달 말부터는 특례보증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은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이 1억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보증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소득 및 전세보증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대로 운영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1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보증 특례지원 확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콜센터(☏1566-9009) 또는 HUG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보증가입은 HUG 영업지사 및 인터넷, 은행,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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