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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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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부·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 등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 기사입력 : 2019-07-30 0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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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신용이나 담보부족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고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준비서류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됐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영석 청장은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042-480-403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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