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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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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자 선정 소송전 확대

태영건설 “면적 임의 변경 등 문제 있다”
우선협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 신청
BPA-해수부, 사전 모의 의혹 제기도

  • 기사입력 : 2019-08-07 2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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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부산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웅동 배후단지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소송전이 확대되고 있다.(7월 31일 5면)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은 해양수산부의 ‘웅동 배후단지개발’ 제3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앞서 웅동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항만공사(BPA)가 선정되자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7월 29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공모에 참가했던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면적 임의 변경’, ‘평가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우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먼저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해수부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측은 “평가 진행 전에 해수부 관계자가 ‘BPA 본인들이 된다고 판단해 들어오는 것인데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안될 것 같다고 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며 평가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 BPA가 지난 7월 30일 ‘신항 배후단지개발 사업자 적절성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자료 내용의 상당부분이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해수부가 평가 진행 전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소송 당사자인 해수부에서 해명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BPA가 나서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제기한 문제점을 반박하는 모습은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고 컨소시엄측은 주장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이미 해수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으로 대리인처럼 BPA가 자료를 내는 것은 해수부와 일정부분 협의된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PA 해명 내용은 공모 참가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며 “공모를 진행한 해수부는 공정하게 이번 사안을 판단해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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