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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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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해외직구 의약품

통갈이·허위 처방전 등으로 세관 확인 피해 불법 통관
품질·안전성도 떨어져

  • 기사입력 : 2019-08-07 21: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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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국내외 가격 차이, 처방전 발급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해외직구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렇게 판매되는 약품이 대부분 품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오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빈번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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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한 전문의약품은 제도적 허점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손쉽게 통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관세법상 소액·소량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및 관세가 면제, 의약품 US 150달러 이하 총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불법적 방법을 통해 국내판매자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했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전문의약품 대부분이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 높다는 지적이다.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상이했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낱알의 모양·색깔·문자·숫자·기호 등을 인쇄·각인한 것)가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블로그, SNS, 각 질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파악한 피해사례도 다수였다. A씨는 해외 여성단체를 통해 구매한 임신중절약(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출혈 및 빈혈증상을 겪어 병원 방문 결과 불완전유산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했고, B씨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녹내장치료제 점안액(비마토프로스트)을 속눈썹 증모 목적으로 사용 후 눈 주위 색소침착과 안구 건조·가려움증을 겪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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