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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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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봉하마을 농지 불법 성토 논란

환경단체 “검은 흙·녹색 침출수 등
오염토 이용 성토 의심” 문제 제기
시, 성분 검사 의뢰…이달 하순 결론

  • 기사입력 : 2019-08-18 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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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환경단체가 봉하마을 농지 곳곳에 불법 성토가 의심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해당 흙을 채취해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지난 16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성토 현장에서 악취가 나는 흙이 사용되고 있다며 농지성토에 대해 철저한 감시·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일 봉하마을 성토현장에 가보니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고 군데군데 녹물 색깔을 띤 침출수가 새는 곳이 발견됐다”며 “또 흙에 조개 껍데기가 있었고 사업장 폐토양으로 의심되는 구릿빛 색깔의 물질이 섞인 검은 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불법 성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김해 봉하마을 농지./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불법 성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김해 봉하마을 농지./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에는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해 성토하는 경우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성토된 토양의 시험성적서를 공개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성적서에 따르면 해당 성토작업에 사용된 흙은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납·니켈·아연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양 1㎏당 납은 1지점 200㎎·2지점 400㎎·3지점 700㎎, 니켈은 100·200·500㎎, 아연은 300·600·1200㎎ 등으로 나타났고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 지역을 가늠하는 기준의 최고 허용치와 같았다.

    그러면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시료 하나만 채취해 검사를 하고 대표성을 인정하며 면제를 받는 지금의 절차는 양심을 속이는 자들에게 불법을 용인해주는 꼴이 되고 있다”며 “감시의 눈을 피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활개치는 불법성토를 막기 위해서라도 토양환경보전법을 기준으로 철저한 관리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김해시는 관행적 대응에서 벗어나 선도적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해시는 문제가 제기된 봉하마을 6곳의 흙을 채취해 지난 1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김해시 관계자는 “조개 껍데기가 발견된 것은 오염이 덜한 토양임을 방증하는 증거로도 활용된다. 보이는 것만으로 오염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성분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달 하순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성토된 흙을 모두 걷어내는 등 토양정화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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