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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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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 양산시 비상근무체계 개선한다

비상근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대 동원 인원 600명서 240명선으로
운영기준표 신설, 담당도 행정지원국 행정과로 이관

  • 기사입력 : 2019-08-22 1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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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가 과다 인원 동원에 따른 인력낭비일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던 비상근무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재해, 재난 발생 및 대비하기 위해 비상근무 운영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양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기존 비상근무는 재해·재난 발생 시 특보에 따라 전 직원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동원을 해 약 400~600명의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서야 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과 함께 불필요한 인원이 남아있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다음날 업무공백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비상근무 운영기준표가 신설되고 비상근무 담당부서도 안전도시국에서 행정지원국(행정과)로 변경된다.

    신설된 비상근무 운영기준표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재난은 태풍·호우·대설이고, 주의보 단계에서 읍면동 3명, 전 부서 현원 10분의 1, 경보 단계에서 읍면동 3명, 전 부서 현원 5분의 1이 발효시각부터 근무하도록 했다. 특보단계별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시 비상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이외의 다른 재해 및 재난에 대해서는 양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따라서 현재 약 1200명이 근무하는 양산시청을 볼 때 비상근무에 120~240명이 동원되는 것으로 기존에 비해 비상근무자 수가 약 60%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상시 근무효율도 높이고, 직원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부서는 부서의 특성상 소속직원의 3분의 1을 비상근무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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