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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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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제2신항’ 도내 건설업 도약 이끌까

건설비용 13조5500억원 초대형 공사
도내 업체 직접참여 효과 5조원 추산
도·창원시, 지역업체 우대 방안 모색

  • 기사입력 : 2019-09-02 2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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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심한 지역 경기 침체와 아파트 미분양 물량 과다, 재개발·재건축 위축 등으로 최악의 시기를 보내는 도내 건설업계가 부산항 제2신항 건설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창원시 진해지역에 조성되는 부산항 제2신항은 건설비용만 13조5500억원에 이르는 매머드급 공사다. 도내 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건설업 직접 효과가 5조원으로 추산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제2신항이 들어설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 일대./경남신문 DB/
    제2신항이 들어설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 일대./경남신문 DB/

    대규모 항만 건설에 따른 건설 붐이 조선·자동차·원전 등 기간산업 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경남경제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창원지역에 추진되는 제2신항 건설사업에서 경남 건설업체들이 ‘우대’를 받으려면 지역 건설기업 우대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정비돼야 한다.

    경남도와 창원시, 도내 건설 유관기관은 도내 건설업체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중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은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신항지원특별법에 지역기업 우대조항을 넣는 것이다.

    창원시는 지난 4월 창원시정연구원에 제2신항 건설에 따른 어민 피해 보상, 지역민 우선 고용, 공공시설 우선 건립 등의 내용을 담는 신항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경남도와 도내 건설 유관 기관은 특별법 제정 용역에 지역 건설업체 우대 조항을 넣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는 “새만금특별법의 지역기업 우대조항을 감안할 때 신항지원특별법에도 턴키대안공사는 30% 이상, 그외 공사는 40% 이상 지역기업 의무공동도급비율이 적용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제정 용역은 2021년 4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남도와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는 물론 의원 입법을 통한 법안 발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KDI를 통해 6개월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예타 통과를 전체로 2020년 예산에 제2신항 설계비와 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기초조사용역이 시행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된다. 공사는 2022년 3월 시작해 204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기업 우대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벌여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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