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학원 여러 개 있는 건물에 동전노래방 허가 거부 적법”

법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기각

  • 기사입력 : 2019-09-03 07:52:04
  •   
  • 창원지법 제1행정부(서아람 부장판사)는 동전 노래연습장 업주 A씨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피고 보조 참가인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노래연습장업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마산합포구청에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을 했지만, 마산합포구청의 창원지역교육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노래연습장의 같은 층과 바로 위층에는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이 위치해 교육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동전 노래방은 객실 출입문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는 등 폐쇄적이지 않고 청소년실로만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고,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노래연습장 개설을 반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3월 기각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원이 여러 개 위치한 건물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설치될 경우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한 교육청의 판단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