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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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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3곳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

12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 기사입력 : 2019-09-03 07: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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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12일 오전 0시부터 추석 다음 날인 14일 자정까지 3일간 도가 관리하는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시간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추석 연휴에 마창대교 15만대, 거가대로 14만대, 창원~부산 간 도로 15만대 등 총 44만대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통행료 13억원 상당은 도가 전액 지원한다.

    추석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KTX 요금은 30~40%까지 할인되고,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된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용자들이 무료 통행 실시로 기분 좋은 명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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