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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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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은 봉?…부담만 많고 지원은 적다

항공기 소음은 김해가 듣고 돈은 김포·제주가 챙겨갔다
공항소음, 피해 따로 혜택 따로
지난해 김해공항 착륙료 196억

  • 기사입력 : 2019-09-04 2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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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공항에서 징수한 항공기 착륙료를 김해공항 소음대책사업비로 국한해 사용하지 않고 김포·제주공항에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음 피해는 고스란히 김해·부산시민이 끌어안고, 혜택은 정작 타 공항 주민들이 누리는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8월 28일 1면 ▲김해공항, 저소음절차 위반 항공기 제주의 37배 )

    4일 본지가 한국공항공사에 정보공개 청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 6월)간 공항공사가 전국 14개 공항에서 항공사로부터 징수한 착륙료는 2017년 616억원, 2018년 639억원, 2019년 6월 기준 331억원으로 나타났다. 항공기가 공항 활주로, 유도로를 사용하는 명목으로 최대이륙중량을 톤(t) 단위로 요금을 매겨 받는 착륙료는 운항 편수가 많은 김포·김해·제주공항 등 3곳이 전체 공항 착륙료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메인이미지김해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전국 14개 공항의 착륙료 75%는 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 등 소음대책지역 5개 공항의 소음대책사업비로 쓰인다. 항공기 소음의 직접적인 피해 주민들에게 사용되는 소음대책사업비는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전기료 지원 등 명목으로 쓰인다. 착륙료 징수 비중이 높은 3개 공항의 2018년 기준 착륙료는 김포공항 252억원(39.5%), 김해공항 196억원(30.6%), 제주공항 153억원(24%) 순이다.

    주민 피해 지원과 직결되는 항공기 착륙료에서 징수한 소음대책사업비는 온전히 해당 공항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하지만, 공항공사는 착륙료의 공항별 징수처를 구분하지 않고 소음대책지역 범위가 넓은 공항에 소음대책사업비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김해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가 전부 김해공항 주민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김포·제주공항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 2018년 김포와 김해·제주공항 등 3개 공항에서 집행된 소음대책사업비는 김포공항 460억원(72.6%), 제주공항 121억원(19.2%), 김해공항 49억원(7.7%) 순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은 제주공항보다 착륙료를 43억원 더 걷었지만, 소음대책사업비는 오히려 제주공항에서 72억원 더 많이 사용됐다. 또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착륙료 징수율 차이는 10%p 미만이지만, 소음대책비 집행금액 비율은 김포가 50%p 이상으로 많았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2017년과 올해 상반기까지의 착륙료, 소음대책사업비 비율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착륙료가 김해·부산 주민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김포·제주공항에 더 많이 집중되고 있었다.

    메인이미지

    공항 구분 없이 집행된 소음대책사업비에는 각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 시 일정 소음을 초과한 항공기에 대해 받는 소음부담금도 포함됐다. 최근 3년 동안 김해공항에서 걷힌 소음부담금은 1억1000여만원으로, 김포공항 1500여만원, 제주공항 150여만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김해공항에서 초과 소음을 발생시킨 명목으로 항공사가 낸 과태료가 타 공항 소음대책사업비로 쓰였다.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를 각 공항별 소음대책지역 피해 가구 수와 면적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공항별 소음대책지역 피해가구는 김포공항 5만5389가구, 제주공항 7934가구, 김해공항 702가구 순이다. 공항공사의 설명대로라면 김해공항에서 받은 착륙료를 김해공항 주변 주민들을 위해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음대책지역이 늘어나야 하는 역설적인 경우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국공항공사에는 착륙료에 따른 소음대책사업비를 해당 공항에서 전부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착륙료를 받은 곳에서 (소음대책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의원 등의 건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피해가구가 더 많은 지역에 우선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다”면서 “제주공항의 경우 재작년 고시가 확대됐는데 김해공항도 소음 피해 지역이 확대될 경우 사업비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다”고 했다.

    지자체에서는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이 늘 경우 별도 정부 예산 등을 편성해 사업비를 늘려야 하지만, 타 공항 사업비를 가져다 쓰면서 일종의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소음은 이 공항 주민들이 듣고, 피해 지원금은 타 공항 주민들이 가져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한국공항공사는 각기 다른 공항별 소음 피해 정도와 특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전국 공항을 하나로 묶어 형식적인 소음대책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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