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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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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앞두고 오는 1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 기사입력 : 2019-09-05 0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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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본격적인 단속은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이 기간을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원신지 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릭원과 18개 시·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명태, 조기, 문어, 옥돔, 가자미, 굴비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외국산과 가격 차가 많은 품목인 갈치, 고등어, 낙지 그리고 일본·중국산 수입수산물인 참가리비, 참돔, 먹장어, 바지락 등의 품목이다. 또한 수산물 가격동향 조사와 물가안정을 위해 출하 지도를 실시하고,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지도도 병행한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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