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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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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건축사협회 의무 가입’ 부활할까

2000년 폐지 뒤 최근 입법 움직임
단체 3곳 분리… 통과 여부 관심

  • 기사입력 : 2019-10-01 08: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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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0년 폐지된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 가입이 부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의원이 최근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윤관석, 자유한국당 박덕흠, 함진규, 민주평화당 김광수, 조배숙, 황주홍, 바른미래당 박주현, 장정숙,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 모두 12명이 동참했다. 개정법률안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을 신고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고, 국토교통부의 징계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정동영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사가 업무 범위를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자격 대여나 건축사의 불성실한 업무, 부실 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성 위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의 심의 강화를 통한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의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건축사의 윤리 강화를 위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건축사협회의 윤리 강화 의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폐지된 건축사의 건축사협회 의무 가입은 건축사협회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다.

    경남건축사회 관계자는 “현재 건축설계 시장은 경기 위축 등으로 설계비 덤핑, 건축사 자격 대여, 건축사보 인력 감소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건축설계·감리 부실로 이어져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 정당한 대가 확보를 통한 건전한 건축설계·감리 시장 조성을 위해 협회 의무 가입을 통해 미가입 건축사들을 제도권에 포함시키고 국가공인전문가단체로서 응집력과 결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축사 단체가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로 나눠져 있어 국회의 법안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대한건축사회협회에 1만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문화관광부 소속 한국건축가협회에 1000여명, 문광부 소속 새건축사협의회에 400여명이 각각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명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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