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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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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 6개월] 경남 현역의원 물갈이 얼마나 될까?

문재인 정부 3년 중간평가
지역경제·‘조국 정국’ 변수
경남 표심, 대통령 고향 민심 반영

  • 기사입력 : 2019-10-13 2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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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에 대한 평가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특히 경남 총선 표심은 거제 출신 문 대통령에 대한 고향 민심 반영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무게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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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경남신문DB/

    무엇보다 경남에서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대대적으로 약진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전통 강세인 보수성향 자유한국당이 과거 지지세를 회복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를 결정 지을 변수로는 우선 지역경제 상황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논란에 대한 여론이다. ‘조국 정국’이 총선까지 이어지며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과 아직 6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린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폭,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른 지역구 감소 여부 등을 선거판도를 출렁이게 할 요인으로 꼽는다.

    ◇현역의원 ‘물갈이’ 폭 관심= 아직까지는 현역의원 교체, 즉 ‘물갈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이지 않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정치권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로 작용해 선거 정국이 본격화하지 않은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공천룰을 확정했다. 오는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50여일간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진행한다. 의정활동(34%)·기여활동(26%)·수상실적(10%)·지역활동(30%) 등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은 공천 심사 및 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는다. 사실상 인위적 물갈이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 시 정치 신인에게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경선 때 정치 신인에게 부여되는 가산점도 현행 10%에서 10~20%로 확대했다. 현역 의원은 경선이 원칙인데다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하지 않아 페널티를 면한 현역이라도 정치 신인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은 위협적이다. 경남에 민주당 소속으로는 재선 민홍철 의원과 초선 서형수·김정호 의원 등 3명이 있다. 김 의원은 ‘공항갑질’로 당에 불명예를 안겼고, 서 의원은 불출마설이 나돈다.

    도내 다수당인 한국당 소속 의원은 12명인데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현재까지는 자진 불출마 의사를 밝힌 현역은 한 명도 없다. 하지만 민주당의 물갈이 폭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한국당에게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공천룰과 관련해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지도부에 대규모 물갈이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심사 시 정치 신인에게 50%, 청년·여성에게 4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징계나 탈당, 공천 불복 전력이 있는 현역 의원에게 최대 30%의 감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공천룰과 관련한 공개적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섣불리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했다가 현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권과 ‘조국 사태’ 결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당 분열을 우려한 판단도 작용한다.

    한국당은 지난 7일부터 총선 관련 공천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당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달 31일까지 전 지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한다. 당무감사 결과가 공천 심사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황 대표 의지가 물갈이 폭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25일부터 이틀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야 간 폭력사태로 고발된 도내 의원 7명의 거취도 주목된다. 한국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구)·여상규(사천남해하동)·박대출(진주갑)·윤영석(양산갑)·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정점식(통영고성)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창원 성산구) 의원 등이다. 폭력과 관련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정치적 합의로 소송을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되며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경남 지역구 1석 감소 여부 관심= ‘게임의 룰’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협상 불발 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 이후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 4당의 공조가 공고하게 유지된다면 내년 총선은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치러질 수 있다.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대표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현재 253석인 지역구가 28석 감소해 경남은 현재 16개 지역구 가운데 인구수가 적은 1곳이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선거법은 총선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꿀 뿐 아니라, 정계개편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다만 선거법 개정은 의원들의 ‘정치생명’과 직결하는 문제여서 당 대표 간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총선은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176개 공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1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예비 후보자 등록에 이어 후보자 등록은 2020년 3월 26∼27일 이틀간 이뤄진다. 이후 2020년 4월 15일 투표에 앞서 재외 투표(2020년 4월 1∼6일), 선상투표(4월 7∼10일), 사전투표(4월 10∼11일)가 이어진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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