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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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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홈페이지에 공개

11월부터 매월 5일 게시 후 3개월 유지

  • 기사입력 : 2019-10-14 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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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이 오는 11월부터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명칭 및 위반내용 등을 군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군은 환경부 훈령에 따라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관심도 향상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월 5일마다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3개월간 게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공개대상은 대기·수질오염배출사업장, 폐기물배출사업장, 축사, 악취배출사업장 및 소음진동배출사업장 등이다.

    공개내용은 사업장명칭, 점검일자, 위반내용 및 처분내역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의 강력 처벌 및 정보공개로 환경오염을 근절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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