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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대상·가입요건 강화

최소보유기간 및 거리제한규정 추가, 농지연금사업 악용사례 예방

  • 기사입력 : 2019-10-21 14: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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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의 가입요건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지사장 강동화)는 “최근 농업인이 거주지에서 수백㎞를 벗어난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경매·공매를 통해 저가로 취득 후, 그 땅에서 농사 한번 짓지 않고서 이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책정되는 농지연금사업을 통해 차액을 얻으려는 시도로, 방치하면 농지관리기금 손실뿐만 아니라 농지연금 본연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농지연금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농지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농지 소재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로 제한된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특히,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농지연금 지원대상농지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이번 농지연금제도 개선은 농지소유자가 스스로 선량하게 농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강동화 지사장은 “적기 맞춤형 농지 공급과 농어민 소득 향상이라는 농지은행의 공적기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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