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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 이종환 생가 손배소, 항소심서는 의령군 승소

재판부 “32억6000만원 전액 배상해야”

  • 기사입력 : 2019-10-27 2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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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정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 생가를 놓고 의령군이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하 관정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의령군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강경구 부장판사)는 의령군이 생가 소유권 이전 불발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관정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의령군이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령군이 요구한 32억6000만원 전액을 관정재단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메인이미지의령군 용덕면 이종환 생가

    항소심 재판부는 “관정재단이 이 명예회장 아들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의령군이 생가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등 협약을 이행할 까닭이 없고, 재단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의령군에 넘겨줬을 때 비로소 양측이 2011년 맺은 협약 이행이 완성된다”며 “관정재단이 생가 완공이라는 결과를 고스란히 자신의 이익으로 향유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관정 생가는 이종환 회장 고향인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에 2012년 재단이 복원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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