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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부동산 규제 풀려

얼어붙었던 부동산 경기 풀리나

  • 기사입력 : 2019-11-06 15: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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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가 부산 해운대구 등 3개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6일 발표함에 따라 부산의 모든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풀리며 침체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정부는 부산,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구는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고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발생한다.

    부산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해제 결정이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쳐 내달부터 주택 거래량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지역은 주택 시장 과열을 이유로 2016년 11월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2017년 6월 부산진구와 기장군을 추가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지역대상으로 해제, 같은해 12월에는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기장군 일광면을 잇따라 해제했다.

    하지만,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조정대상지역에 계속 포함돼 있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악화하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국회 등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제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때 지방 인사 위원 위촉 등을 요구해왔다.

    한편, 지역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산의 집값은 2년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가 최근들어 하락이 멈추면서 일부 지역에서 매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조정대상에서 해제된 해운대, 수영, 동래는 당장 공급물량이 많지 않지만 주택 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12월부터는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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