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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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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인선박 플랫폼 실증·기술개발 등 진행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진해만 안정·거제 동부해역서 2년간
국내 27개 기업·기관 특구사업 참여

  • 기사입력 : 2019-11-13 21: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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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는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지난 12일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년간(2년 연장 가능) 창원시 진해만 안정항로와 거제 동부해역에서 다양한 무인선박 실증을 시작한다.(13일 2면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

    ◇무인선박 실증 진행= 해상실증은 해상안전과 기술수준을 고려해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와 2단계는 직원이 승선한다. 1단계(2020년1~7월)는 거제 동부해역에서 무인선박의 기본성능을 검증하고, 2단계(2020년 8월~2021년6월)는 창원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무인선박의 충돌회피 성능을 검증한다. 마지막 3단계(2021년 7월~)는 직원이 승선하지 않고 안정항로에서 무인선박의 임무수행과 자율현황 성능을 집중 점검한다.

    실증 대상 무인선박은 LIG넥스원의 ‘해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아라곤’, 수상에스티 ‘무인청항선’, 한화시스템 ‘아우라’ 등 4종류로 해안정찰·감시, 해양조사·연구, 해양청소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이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해상실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경남도/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이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해상실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경남도/

    ◇조선산업 위기 극복 마중물= 무인선박은 경남의 대표산업인 조선산업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경남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 특구사업자가 실제 해상에서 무인선박 플랫폼을 실증하면서 확보한 실증자료(Track Record)를 통해 원활한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무인선박 양산시장이 확보되면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경남도의 전통적 조선산업을 스마트 조선산업으로 구조고도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조선산업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인선박과 경남의 조선산업이 결합해 스마트선박 수주증가에 따른 조선경기 활성화, 중소 조선업체의 구조고도화, 데이터 전송, AI기술, 무선제어 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내 27개 기업·기관 참여=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사업에는 국내 무인선박 플랫폼을 보유한 대표 기업·기관 등 모두 27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이들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다양한 무인선박 플랫폼을 실증하고, 무인선박 제작 인증, 용도별 무인선박 플랫폼 개발,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상실증 플랫폼을 보유한 엘아이지(LIG)넥스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상에스티주식회사, 한화시스템㈜ 등 4개 기업·기관, 자율운항·통신·제어시스템 및 영상장비·선박설계·선체제작·추진체계 등에 ㈜세이프텍리서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퍼스텍㈜, 영풍전자㈜, 대원기전, 새론에스앤아이, ㈜우남마린, 범한산업㈜ 등 8개 기업·기관, 무인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지원사업을 총괄할 (재)경남테크노파크, 중소조선연구원, 무인선박 제도 도입을 지원할 한국선급이 특구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이들 외에도 ㈜수성, 경인테크, 케이에스티(KST)플랜트, 골드테크, 에스엠티(SMT), ㈜인포스텍, 마스터텍, 아이큐브스, 엘프시스템, 로파, 피엠지(PMG), ㈜대해선박설계 등 지역의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와 정보통신 기술기업도 함께 사업추진에 협력할 전망이다.

    ◇무인선박활성화 대안 ‘규제자유특구’= 무인선박은 말 그대로 기존 선원들이 수행하던 선박의 운행과 통제를 완전 자동화해 운전자 조작 없이 스스로 운항하던 선박을 말한다. 하지만 무인자동차, 무인항공기와 달리 무인선박은 선박 관계 법령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인자동차와 무인항공기의 경우 2017년 근거규정을 마련해 무인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2조에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무인항공기는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 무인비행장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무인선박은 선박관계법령인 선박직원법에 반드시 직원을 승선토록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경남은 무인선박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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