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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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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불법… 관련자 고발”

진상조사위, 최종 보고대회 개최
“홍준표 전 지사 등 직권남용혐의”

  • 기사입력 : 2019-11-27 07: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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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옛 진주의료원의 강제 폐업을 발표하기 이미 한 달 전부터 폐업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송순호·강성훈·강수동)가 26일 ‘2차 최종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진주의료원 불법폐업의 진상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는 ‘도지사 지시사항 18호 문서’와 ‘지시사항 관리 카드’ 자료를 예로 들면서 “지시일자는 ‘2012년 12월 31일’이고, 처리일자는 ‘2013년 1월 24일’, 목표는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13년 2월 26일)’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며 “이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기 한 달 전부터 홍 전 지사가 ‘폐업 지시’를 한 정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고자 폐업 결정 권한이 없는 이사회를 이용하고 의결서도 조작했다”며 “이에 2013년 5월 29일 진주의료원 이사회 의결을 근거로 한 폐업 신고도 효력이 없다. 홍준표 전 지사와 윤성혜 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직무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TF팀’과 관련된 문서가 없는 점과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환자의 퇴원 및 전원을 종용한 점, 또 폐업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한 것도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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