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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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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투명성 제고 ‘정책실명제’ 창원서도 시행한다

한은정 의원 발의 조례안 기획행정위 통과
시민생활·경제발전 관련 주요 현안 등 대상

  • 기사입력 : 2019-12-04 07: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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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가 창원시에서도 시행한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조례안 예비심사를 열고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를 원안 가결했다.

    한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시행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책실명제 대상은 시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정 현안 사항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이다.

    한은정 의원은 “창원시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참여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해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도내서 정책실명제가 조례로 제정된 지역은 진주시, 창녕군, 함안군, 거창군이 있으며 경남도, 김해시, 통영시 등 다수 지자체에서는 정책실명제가 운영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예비심사에서는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외 총 13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창원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기업노동자에게 1회에 한해 전입지원금을 주는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유입 효과와 적정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들이 창원시 인구100만 유지를 위한 정책이라는데 공감했고 이후 조례안 내용 중 기업 기숙사 입소 관련 항목을 삭제한 뒤 가결됐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은 기존 로봇산업 담당 신성장사업과 업무와 마산로봇랜드 담당 해양항만과 업무를 신성장과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겨 일부 의원들이 창원시의회 내 소관 상임위가 변경되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집행부는 업무 시너지효과, 경남도 행정기구와의 협력 등을 이유로 설득했고, 향후 6개월간은 마산로봇랜드 관련 문제를 기존대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후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형평성 등에 대한 논의 후 찬반 투표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는 등 대부분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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