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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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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50대 아들 실형

  • 기사입력 : 2020-01-14 15: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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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모친에게 폭행하고 욕설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존속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자신의 집에서 모친에게 ‘○○년’이라며 욕설을 하다 모친이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모친의 양쪽 손가락을 꺾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모친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자 “교도소 징역 살고 나아서 흉기로 찔러서 다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범행의 경우, 패륜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2018년경에도 존속폭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A씨의 구금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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