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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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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여성·1인 가구 등 지원 조례안 심사

오늘부터 21일까지 총 29개 안건 심의

  • 기사입력 : 2020-01-16 08: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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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가 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6일간 열린다.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 심사를 앞둔 창원시의원 발의 조례안들은 여성과 안전, 사회 특정계층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성 초점 조례안=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경력단절여성 우선 고용,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이 심사와 의결을 앞두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여성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의 발굴, 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실화, 여성 일자리 창출,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확대 노력 등을 담고 있다.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우선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조례안도 추진된다. 조례안은 창원지역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2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육아는 부부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남성 공중화장실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안전 강화 조례안=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순찰 등을 강화하는 조례안도 있다.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범 순찰차량 유지경비 예산 지원범위를 보험료, 유류비까지 확대한다. 또 횡단보도를 비추는 조명시설인 투광기를 설치하는 근거가 될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야간운행 시 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하도록해 보행자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한다.

    ◇1인가구·정신질환자 지원 조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도 추진한다.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비상벨 설치 등 사회안전망 사업,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질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에 일자리, 평생교육, 지역사회 통합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의료비·약제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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